<출처:구글사진> |
이번에 개인사업자를 내면서 경험했던 것을 최대한 간략히 적어보려고 한다.
인터넷 블로그를 통해 읽고 진행했는데도 굉장한 삽질(?) 스킬을 선보였으니 헤깔리는 만큼 실수 없이 진행하시도록 경험담을 적어본다.
우선 주 내용이 사업자등록과 통신판매업 신고 이므로 다른 부분들은 간략히 훑고 간다.
가장 먼저 무엇인가를 돈을 받고 판매를 하고자하는데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사업자등록증' 이다. 이 사업자등록증은 세가지로 나뉜다.
간이사업자,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뒤로 갈수록 책임감과 기업운영의 투명성이 필요하다. 자세한 내용은 다른 인터넷 내용을 참조하도록하고 간이사업자는 세금신고 년1회, 개인사업자는 년2회, 법인은 년4회 이다. 이외에 각종 세금 혜택 등이 다르니 선택에 참조하고 간이사업자와 개인사업자 중 필자가 고른것은 개인사업자인데 이유는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때문이였다. 간이사업자는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않는 다는 점을 알고 선택하자.
매출 및 기타 부수적인 여러문제로 개인사업자를 먼저 신청하고자 한다. 필자는 통신판매도 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통신판매업신고' 를 해야한다.
자. 그럼 대충 인터넷으로 어떤 물건을 돈받고 판매할려고 할 때 필요한 부분을 정리해보면.
- 개인사업자신청(가까운 세무서, 사업장주소지의 세무서에 방문해야 바로 발급가능)
- 사업자통장 및 카드 개설(주거래은행, 신분증, 사업장계약서 등이 필요함)
- 에스크로 신청(인터넷가능,사업자통장에 종속된 에스크로 신청/발급)
- 홈택스 사업자카드 등록(인터넷,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카드 등록)
- 통신판매업신고(인터넷가능, 가까운 구청/시청 방문수령)
신분증, 개인사업자등록증, 소재지 등기부등본/계약서 는 항상 들고다녀야 필요할 때 바로바로사용할 수 있다.
필요정보
소재지 주소, 전입신고 주소, 쇼핑몰 인터넷 주소, 쇼핑몰 호스트 서버주소
대략적으로 1~3일정도는 잡아야할 것 같다. 중간중간 필요서류도 많고 하나라도 실수하면 집에가서 다시 작성해야될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인터넷이 편할 수도 있다.
가능하면 시간을 좀 갖고 인터넷신청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후 선택의 문제로 창업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루트가 있다.
- 1인 창조기업 패밀리카드 신청
(http://www.ibusiness.co.kr/archives/12280 참조)
- 나만의 도메인 만들기(도메인 만들꺼면 사업자등록전에 만들어서 메일 주소 만들어 놓기)
- 도메인을 이용한 메일주소사용(네이버 웍스, 구글앱스, 다음 스마트워크)
=== 1인창조기업 패밀리카드 혜택 ===
1인 창조기업 정회원 및 패밀리카드 안내 신청대상 : 1인 창조기업 및 1인 창조기업 창업예정자
지원규모 : 60억원(13년)
지원내용
① 사무공간* 및 회의실, 상담실, 휴게실, 창조카페** 등 비즈니스 공간 지원
* 사무공간 : 1인 창조기업들이 사용할 수 있는 사무실 형태의 작업공간
** 창조카페 : 민간기관 회의실 등 개방 가능한 유휴공간 중 1인 창조기업의 회의, 세미나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정된 비즈니스 공간
② 세무, 회계, 법률, 특허, 컨설팅 등 전문가 상담, 교육 정보제공 등 경영지원
③ 1인 창조기업과 외부기관(기업)간 프로젝트 연계 및 수행 기회제공, 지식서비스 거래 및 사업화 지원
신청기간 : 연중 수시
신청방법 : ’1인 창조기업 패밀리카드’를 발급받아 전국 센터이용
※ ’1인 창조기업 패밀리카드’ 발급 방법
① 창업넷(http://www.changupnet.go.kr)에 1인 창조기업으로 회원가입(정회원) 후,
② ’1인 창조기업비즈니스센터’에서 방문 발급 또는 우편 발급
문의
중소기업청 : (042) 481-4553
창업진흥원 : (042) 480-4384
창업넷(http://www.changupnet.go.kr)
이번에 사업자내면서 어떻게 생각하면 간편하고 어떻게 생각하면 복잡하다는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생각보다 시스템적으로 잘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일단 무턱대고 사업자내기는 했는데 지원사업중에는 예비사업자만 지원하는 항목들도 꽤 있으니 우선 이것저것 자세히 알아보고 하는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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