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iday, February 26, 2016

[부동산] 전용비와 측량비


요즘 이것저것 땅 알아보는데 재밌고 도움되는 것들이 있어서 정리해 놓으려고 한다.

그 중 첫번째로 '전용비' 와 '측량비' 이다.

이걸 왜 찾았는고 하니 창업을 할려다보니 땅에 관심이... 하핫;;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시츄에이션.

사실 돈이 많았으면 이런걱정안한다. 돈이 없으니 ㅠ 서울/경기 지역에서 원룸하나가 1억이 넘으니 방법이 없어서 이것저것 알아보니 좀만 더 나아가면 땅값이 싸지네? 라는 생각에 여차저차 '경매'를 알게되고 그러다보니 땅에도 종류가 있어 집을 지을려면 땅 종류를 변경해야하네?

이건 머... 부루마블도 아니고 게임처럼 하나하나 알아가는데 정리 안해놓으면 나중에 또 찾을 것 같아 정리해 둔다.

우선 전(밭),답(농지), 임야(산), 대지(건축가능한땅) 정도로 나뉘는데 전,답,임야 를 대지로 전용하는 형질변경 비용을 '전용비' 라 한다. 이것을 좀 알아보자.

1. 농지 부담금(지목이 전,답) : 농지보전부담금 개별공시가의 30% - 상한선 m2당 50,000원, 평당 약 165,000원

2. 목장 용지인 경우 : 대체초지조성비 m2당 8,913원, 평당 약 29,500원

3. 임야 부담금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 준보전산지 m2당 2,130원
  - 보전산지 m2당 2,769원
  - 산지 전용 제한지역 m2당 4,260원

4. 전용비 면제
  - 1981년 7월 29일 이전에 주거, 상업, 공업지역으로 지정된 농지
  - 중소기업이 창업을 위한 공장으로 농지를 전용할 경우
  - 농지를 농업용 창고 등 농업용 시설로 전용하는 경우
  - 농가주택의 건축 등

생각보다 비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래서 경매가도 크기만 중요한게 아니구나 라고 알 수 있다.

비용만 따져서 전,답,임야를 사서 주택용으로 변경 후 건물 지으면 되겠다 싶지만 좀 알아보니 전용허가를 받고 형질변경절차를 거치기가 만만치 않으며 시간도 많이 걸린다는 것이다. 

결국에는 개발분담금까지 납부하면 큰 이익은 아니라는 소리 ㅠ(금액이 크면 당연히 해야겠지만...)

보통은 대지를 구입해야 주택을 지을 수 있다.(비쌈 ㅠ)

또한 토지를 구매하게되면 관할청에 방문해서 개발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 해야한다는 점!!

땅 비싼돈주고 사서 낙동강 오리알 되는 수가 있음. 주의하쟛!

나 같은 경우는 전용비 면제가 좋은데... 중소기업 기준이 50억~300억 매출이네... 일단 망
회사 크면 이걸 이용해서 싸게 땅사서 건물 올릴 수 있겠다.

어쨋든 지금 당장 필요한건 대지를 사는 수 밖에 없음 ㅠ 쉣

No comments :

Post a Comment